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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회원이 구매 신청한 상품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상품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청약 철회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개월 이내 청약철회시 대금의 0% , 1개월에서 2개월 이내 청약철회시 대금의 5% , 2개월에서 3개월 이내 청약철회시 대금의 7% 의 공제가 있습니다.
교환 및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하고자 하는 상품이 상품 인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른 판매업자에게 상품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배송 받은 사람 및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하는 경우는 제외 - 배송 받은 사람 및 구매자가 상품들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주문 내역과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이 불일치 하는 경우
-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청약 철회 등의 효과
- 가. 회사는 반품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받은 상품 대금을 환급합니다. 만일 상품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나.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상품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 다. 회사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청약 철회에 의한 후원수당 소멸
회원 본인 및 하위 회원의 상품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후원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 받은 후원수당은 부당 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